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체력트레이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hysical-Trainer Association(약칭“K.P.T.A”으로 한다) "으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1번길 16-8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스포츠 선수 훈련 및 체력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체력 트레이닝과 트레이닝 관련 학술, 홍보, 보급 활동을 통하여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 손상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우수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고 밝고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조국의 스포츠발전에 헌신적인 공헌함은 물론 인류 건강발전과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요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스포츠선수 및 체육 관련자의 체력트레이닝에 관한사업.

2.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3.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4.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도서 간행

5. 회보 및 학술지 발행, 배포

6.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지원 및 건의

7. 우수한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양성.

8. 각 스포츠단체 내의 체력 트레이닝의 활성화 사업.

9. 체력트레이닝 관련 지도자자격증 발급 및 시험관리.

10. 스포츠 트레이닝 발전을 위한 국내, 외 학술연구.

11. 스포츠 선수들의 신체건강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12.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친목, 복지에 관한사항.

13.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조의 관한사항.

14. 국내외에 필요한 지역에 지부 설치 운영.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②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의 가입에 따른 소정의 가입비 징수

2. 회원의 본 법인의 등록 및 승인에 따른 소정의 등록비 징수

3.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교육, 보수교육, 심판교육,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징수

4.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자격증비 징수

5. 본 법인 부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실비 징수

6. 기타 야외수련대회, 단합대회, 축제, 이사회, 총회, 상조활동 등에 따른 실비 징수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스포츠 트레이닝 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에 개설을 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써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대학에서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②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체육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③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체육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협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④ 찬조회원: 찬조회원은 이 협회에 대한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⑤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⑥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⑦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 회비를 선납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법인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및 연구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법인의 시설 이용 및 체력 트레이닝에 관한 기술 전수

3.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교육과정 추천 및 이수

4.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심판교육, 보수교육, 위탁교육 과정 추천 및 이수

5. 체력 트레이닝 관련 심사신청 및 공인자격 취득

6. 기타 야외수련대회, 단합대회, 축제, 상조활동 등 참가

7. 체력 트레이닝 수강신청 및 이수

8. 체력 트레이닝 관련분야의 등록 및 운영

9. 기타 본회의 목적 사업으로 인한 수혜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회비 및 가입비 심사비 기타실비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사무처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을 때

2. 회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목적사업을 위한 각종 행사에 1년 이상 불참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가입, 심사응시 등을 이수하였을 때

6.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포함)로 한다.

3. 감사 : 2인

5. 대의원 50인 이내

6. 사무총장 1인

7. 기획본부장 1인

8. 사업본부장 1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다.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무총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 실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지휘. 실행 등을 기획. 감독한다.

제15조 (기획본부장)

본 법인 발전의 테스크 포스트(T.F) 팀으로써 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 감독한다.

제16조 (사업 본부장)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의결사항을 총괄 수행 감독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본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본 법인의 집행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간의 분식,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7.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선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분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1조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회장 이외에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22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명예임원)

1. 본 법인은 명예총재 약간인, 총재 약간인, 명예회장 약간인,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외국인도 가능하다.)

2. 명예총재, 총재, 명예회장은 본 법인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프로스포츠 트레이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4. 명예총재, 총재, 명예회장 및 고문은 제반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24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본 법인의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50인 이내로 정한다.

제25조 (대의원총회의 기능)

본 법인의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개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 이상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2/3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2/3 또는 재적회원 2/3 이상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본 법인의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 회장 : 1인

2. 이사 : 50인 이내

제31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5.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정관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9.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관한 사항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의 이사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 (서면결의의 금지)

본 법인의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25조 3항) 및 이사회(31조 9항)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자산의 구성)

①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 (정기회비. 입회비)

3. 임원 및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발전기금)

4. 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5. 자산으로 인한 수입

6.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7. 행사 참가비

8. 기부금 및 찬조금

9. 기타 수입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연도)

본 법인은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법인은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본 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4조 (사무처)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제45조 (지부)

1. 본 법인은 사무국의 업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의 각 시,도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에 지부회장을 두되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명한다.

3. 기타 지부의 조직, 운영, 임용,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 (법인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7조 (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칙제정)

본 법인의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법인의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사단법인 한국체력트레이너협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체력트레이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hysical-Trainer Association(약칭“K.P.T.A”으로 한다) "으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스포츠 선수 훈련 및 체력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체력 트레이닝과 트레이닝 관련 학술, 홍보, 보급 활동을 통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 손상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우수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고 밝고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조국의 스포츠발전에 헌신적인 공헌함은 물론 인류 건강발전과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요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스포츠선수 및 체육 관련자의 체력트레이닝에 관한사업.

2.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3.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4.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도서 간행

5. 회보 및 학술지 발행, 배포

6. 체력트레이닝에 관한 지원 및 건의

7. 우수한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양성.

8. 각 스포츠단체 내의 체력 트레이닝의 활성화 사업.

9. 체력트레이닝 관련 지도자자격증 발급 및 시험관리.

10. 스포츠 트레이닝 발전을 위한 국내, 외 학술연구.

11. 스포츠 선수들의 신체건강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12.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친목, 복지에 관한사항.

13.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조의 관한사항.

14. 국내외에 필요한 지역에 지부 설치 운영.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②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의 가입에 따른 소정의 가입비 징수

2. 회원의 본 법인의 등록 및 승인에 따른 소정의 등록비 징수

3.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교육, 보수교육, 심판교육,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징수

4.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자격증비 징수

5. 본 법인 부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실비 징수

6. 기타 야외수련대회, 단합대회, 축제, 이사회, 총회, 상조활동 등에 따른 실비 징수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스포츠 트레이닝 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에 개설을 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써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대학에서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②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체육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③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체육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협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④ 찬조회원: 찬조회원은 이 협회에 대한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⑤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⑥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⑦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 회비를 선납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법인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및 연구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법인의 시설 이용 및 체력 트레이닝에 관한 기술 전수

3.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교육과정 추천 및 이수

4. 체력 트레이닝 지도자 심판교육, 보수교육, 위탁교육 과정 추천 및 이수

5. 체력 트레이닝 관련 심사신청 및 공인자격 취득

6. 기타 야외수련대회, 단합대회, 축제, 상조활동 등 참가

7. 체력 트레이닝 수강신청 및 이수

8. 체력 트레이닝 관련분야의 등록 및 운영

9. 기타 본회의 목적 사업으로 인한 수혜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회비 및 가입비 심사비 기타실비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사무처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을 때

2. 회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목적사업을 위한 각종 행사에 1년 이상 불참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가입, 심사응시 등을 이수하였을 때

6.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이사 : 3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포함)로 한다.

3. 감사 : 2인

5. 대의원 50인 이내

6. 사무총장 1인

7. 기획본부장 1인

8. 사업본부장 1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다.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무총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 실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지휘. 실행 등을 기획. 감독한다.

제15조 (기획 본부장)

본 법인 발전의 테스크 포스트(T.F) 팀으로써 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 감독한다.

제16조 (사업 본부장)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의결사항을 총괄 수행 감독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본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본 법인의 집행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간의 분식,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7.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삭제)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선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분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1조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회장 이외에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22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명예임원)

① 본 법인은 명예총재 약간인, 총재 약간인, 명예회장 약간인,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외국인도 가능하다).

② 명예총재, 총재, 명예회장은 본 법인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프로스포츠 트레이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④ 명예총재, 총재, 명예회장 및 고문은 제반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24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본 법인의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50인 이내로 정한다.

제25조 (대의원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개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 이상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2/3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2/3 또는 재적회원 2/3 이상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본 법인의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의 이사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 (서면결의의 금지)

본 법인의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25조 3항) 및 이사회(31조 9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자산의 구성)

①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 (정기회비. 입회비)

3. 임원 및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발전기금)

4. 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5. 자산으로 인한 수입

6.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7. 행사 참가비

8. 기부금 및 찬조금

9. 기타 수입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연도)

본 법인은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본 법인은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본 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4조 (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제45조 (지부)

① 본 법인은 사무국의 업무를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의 각 시, 도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에 지부회장을 두되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명한다.

③ 기타 지부의 조직, 운영, 임용,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7조 (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 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칙제정)

본 법인의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법인의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의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즉시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체력트레이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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